# 차량 대여는 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가능합니다.
# 전 차량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기본가입되어 있습니다.
(차량손해 면책제도(자차보험)는 선택사항이면 현장 가입이 가능합니다.)
#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 또는 고객과실로 인한 차량손해는 고객께서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표준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면 임차인이 배상하셔야합니다.
# 교통사고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모든 민,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.
# 대여지점의 사전 동의없이 무단 사용 중 발생한 차량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여 지점의 동의를 받으셔야 불이익이 없으십니다.
# 전 차종 금연차량 운영중입니다. 실내 흡연 및 악취 발생 시 클리닝 비용이 부과됩니다.